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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거 모르면 완전 손해! 한페이지로 총정리!
    부동산/부동산금융 2018. 11. 5. 23:11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요즘, 매도인은 늘어나고 매수인은 줄고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들을 타겟으로 나온 상품이며

    아주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므로 저소득층에 큰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출! 어서 빨리 알아보시죠!

    정보는 제가 수집해올테니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읽기만 하세요!


    우선 버팀목대출의 대상은 위의 내용과 같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위 대출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중요한 금리입니다. 다른 대출상품과 비교하여 실행할지 안할지 결정 하셔야 하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여러 대출상품과 견주어 봐도 정말 좋은 상품같네요~

    금리는 밑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의 금리를 알아봤으니. 한도는 얼마나 나올까요? 

    대출의 한도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살짝 부족한 감이 있기도 하네요. 


    밑 설명에 보시다시피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 한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에 따라도 많이 달라지죠,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가능하니 나머지 전세보증금 30%는 임차인인 여러분의 몫이겠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까지 알아 보셨다면!


    상환기간입니다.


    상환기간은 통상 전세기간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까지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는데요!

    이 두 경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혼합상환방식은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를(10~50%)를 나누어서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상환 방식은 나누어 내는 단계 없이 잔여원금을 계약 만기일에 일시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일시상환방식 이죠! 굳이 혼합하여 나누어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진행이 되는데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대출자의 경우는 전입일로 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구요~

    대출내실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 각각 50% 부담으로 합니다.


    이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알려 드릴게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금융권에서 이런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누릴 수 있다니...

    이 중 주거래 은행에가신다면 우대금리 등 혜택을 더 누릴수 있으십니다.


    살면서 은행을 여러군데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시는 것 보다는 주거래은행을 하나 지정하여 한곳으로 몰아서 쓰시면 좋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정하지 못 했는데, 어떤은행이 좋은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 있는데요.


    우리나라 1금융권의 은행은 다 좋은 상품으로 채워져 있고, 자신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접하기 쉬운 은행으로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밑 사진의 신청 절차를 보시구요!



    준비하셔야 할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위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지 마시고

    먼저 은행에 방문하시면 필요서류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진행하심이 시간절약 돈절약 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하여 보시고 , 더 유리한 쪽으로 대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소장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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