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거 모르면 완전 손해! 한페이지로 총정리!부동산/부동산금융 2018. 11. 5. 23:11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요즘, 매도인은 늘어나고 매수인은 줄고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들을 타겟으로 나온 상품이며
아주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므로 저소득층에 큰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출! 어서 빨리 알아보시죠!
정보는 제가 수집해올테니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읽기만 하세요!
우선 버팀목대출의 대상은 위의 내용과 같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위 대출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중요한 금리입니다. 다른 대출상품과 비교하여 실행할지 안할지 결정 하셔야 하는데요.'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여러 대출상품과 견주어 봐도 정말 좋은 상품같네요~금리는 밑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대출의 금리를 알아봤으니. 한도는 얼마나 나올까요?
대출의 한도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살짝 부족한 감이 있기도 하네요.
밑 설명에 보시다시피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 한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에 따라도 많이 달라지죠,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가능하니 나머지 전세보증금 30%는 임차인인 여러분의 몫이겠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까지 알아 보셨다면!
상환기간입니다.
상환기간은 통상 전세기간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까지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는데요!
이 두 경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혼합상환방식은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를(10~50%)를 나누어서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상환 방식은 나누어 내는 단계 없이 잔여원금을 계약 만기일에 일시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일시상환방식 이죠! 굳이 혼합하여 나누어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진행이 되는데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대출자의 경우는 전입일로 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구요~
대출내실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 각각 50% 부담으로 합니다.
이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알려 드릴게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금융권에서 이런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누릴 수 있다니...
이 중 주거래 은행에가신다면 우대금리 등 혜택을 더 누릴수 있으십니다.
살면서 은행을 여러군데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시는 것 보다는 주거래은행을 하나 지정하여 한곳으로 몰아서 쓰시면 좋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정하지 못 했는데, 어떤은행이 좋은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 있는데요.
우리나라 1금융권의 은행은 다 좋은 상품으로 채워져 있고, 자신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접하기 쉬운 은행으로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밑 사진의 신청 절차를 보시구요!
준비하셔야 할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위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지 마시고
먼저 은행에 방문하시면 필요서류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진행하심이 시간절약 돈절약 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하여 보시고 , 더 유리한 쪽으로 대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소장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부동산 > 부동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딤돌대출로 저렴하게 내집마련하기! 한 페이지로 총정리 해보자! (0) 2018.11.04 2019년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준비서류, 조건 등 알아보자 (0) 2018.11.03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